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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24] 부동산 개인정보 '관리명부' 암암리 사고판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이른바 '관리명부'가 암암리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이런 관행은 명백한 불법인 데다 악용될 소지도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 씨(가명)는 최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업체 대표가 바뀌었다며,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부동산 관련 불만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연락이 온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 번도 거래해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.<br /><br />[김 모 씨 : 기가 막혔죠.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고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니까.]<br /><br />업체 측은 이른바 '관리명부'를 예전 대표로부터 넘겨받아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모두 넘겨받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해당 부동산 관계자 : 어떻게 알았냐. 우리한테 있어요. 이거를 다 인수하잖아요. 이 컴퓨터 안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있죠.]<br /><br />이처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매매할 때 이른바 관리 명부를 함께 사고파는 것은 오랜 관행입니다.<br /><br />고객 관리 명부의 정보량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[부동산 관계자 : 그거는 책정하기 나름이에요. 인근 아파트 경우에는 권리금 3~4천만 원 받고 넘겼다고 해요. 그걸 잘 안 알려주죠.]<br /><br />현행법상 다른 사람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때는 이를 미리 알리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어길 경우 과태료 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.<br /><br />[김민호 /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개인정보가 한 차례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전될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부동산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면서 2차, 3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30504178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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